경기물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제정 1997. 2.17.
- 개정 1998. 7. 1.
- 개정 2004. 5.12.
- 개정 2005. 4. 1.
- 개정 2009. 3. 1.
- 개정 2013. 3.29.
- 개정 2017. 2.21.
- 개정 2019. 2.18.
- 개정 2020. 2.12.
- 개정 2020. 3.10.
- 개정 2024. 4. 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 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물류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경기물류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하고
경기물류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 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은 경기도립 학교운영회 설치.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 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위원이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 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사(교감 포함)중 2명으로 한다.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 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5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회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 까지 운영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⑥ 선거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 1.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 선거에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가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2.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학년당 1표로 한다.
- ② (입후보등록) 사전에 입후보 등록을 받아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입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체 학부모 중에서 투표한다.
- ③ (당선자결정)
- 1.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 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2.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 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 (교원위원의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입후보자 등록) 사전에 입후보등록을 받아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입후보가 없을 경우 전체 교원(교감포함)중에서 투표한다.
- ③ (당선자 결정)
- 1.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 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2.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 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 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제12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 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 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 학년도 2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 (의견수렴 등)
-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 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서류 제출 요구)
-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 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 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 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의 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 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 (시행 의무 등)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 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 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심의)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 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 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 (운영 경비)
-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 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회의운영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 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5.12>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3.2.27>
제1조 (시행일)
부 칙 <2017.2.21>
제1조 (시행일)
부 칙 <2019.2.18>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12>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10>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12>
제1조 (시행일)
제2조 (시행일)
- 제7조(위원의 정수)에서 규정 개정 후 추가로 선출된 2024학년도 지역위원 1명의임기는 선출 시점에서부터 2025. 3. 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