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입학전형 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전형 일정 및 전형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면접 등의 진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면접 등의 전형이 취소될 경우 대체 방안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 예정임.
| 모집 학과 | 학급 수 | 모집 정원 | 비고 | ||
|---|---|---|---|---|---|
| 일반전형 |
진로적성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합계 | |||
| 국제물류과 | 3 | 0 | 75 | 75 |
|
| 국제경영과 | 2 | 0 | 50 | 50 | |
| 융합소프트웨어과 | 1 | 0 | 25 | 25 | |
| 합 계 | 6 | 0 | 150 | 150 |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2025. 11. 05.(수) ~ 11. 07.(금) 17:00 |
|---|---|---|
| 일반전형 | 모집하지 않음 |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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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
| |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우편접수 : 입학원서 출력물,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접수마감일 17:00 이전에 본교 행정실에 도착해야 함.(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 2차 전형 (면접 및 자기소개서 작성) | 2025년 11월 10일(월) 14:00까지 소집(본교 후관) |
|---|---|
| 합격자 발표 | 2025년 11월 14일(금) 16:00 (해당 중학교로 공문 통보) |
자기소개서 작성 필수.
면접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의 학과 선택은 1지망으로 제한한다.
| 구분 | 제출서류 | |
|---|---|---|
| 졸업예정자, 졸업자 | 경기도 내 중학교 | 내신 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
| 경기도 외 타시도 | 학교생활기록부(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 포함) 1부 | |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
| 동등학력인정자 |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
| 특례입학대상자 | 특례입학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 증명서, 전 가족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혹은 전 가족이 등재된 등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등 증빙서류 | |
| 국가유공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
| 진로적성(취업희망자)특별전형 | 담임교사 추천서 1부 |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학생에 한해 입학원서 출력물과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
검정고시 합격자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자를 학교장 추천서 제출자로 간주한다.
특례입학대상자 서류는 영문 혹은 한글로 번역 후 번역공증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성적 증명서 원본을 중학교에서 보관 중인 경우, 해당 사본에 중학교의 원본대조필 받아 제 출할 것.)
| 구 분 | 평 가 항 목 | 합계 | |||
|---|---|---|---|---|---|
| 평가요소 | 교과성적 | 출결상황 | 봉사활동 | 학교활동실적 | |
| 점수(점) | 50점 | 40점 | 5점 | 5점 | 100점 |
| 구 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합계 | |
|---|---|---|---|---|
| 평가요소 | 평 가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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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취업희망서 포함) | 면접 | |||
| 점수(점) | 100점 | 10점 | 10점 | 120점 |
자기소개서(취업희망서 포함)는 2차 전형 당일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함.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2차 전형일에 제출함.
(담임교사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2차 전형일에 지참)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4명)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3명)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2025년 7월 17일
경 기 물 류 고 등 학 교 장